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의에 따라 3~4 억 원까지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공급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한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 공사대금채권의 회수에 실패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하면 당월 말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익월 말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거래하기 시작하였고, 물품대금 결제가 늦어져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한까지 결제를 약속하며 건축 자재를 계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3~4 억 원까지 외상으로 건축 자재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