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4: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E(46세) 및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적인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