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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3:1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 여, 60세) 가 노래방 기계에 번호를 예약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일어서 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방에게 마구 폭력을 행사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관련 전과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단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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