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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645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4. 6. 13:59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금석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가 다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2,343,53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0,280원(200,000원의 자기부담금 공제), 합계 2,913,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통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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