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04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5. 원고 소유인 C 대우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아 이 사건 트럭이 경매에 넘겨졌고 피고가 이로 인해 20,263,285원을 면책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트럭은 원고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매입하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실질적 소유자는 D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4. 4. 28. 지입회사인 E 유한회사(이하 ‘E’)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2014년 7월경 이 사건 트럭을 매각하기로 하고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D에게 위 트럭의 매매를 의뢰하였다.

나.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고는 화물운송차량 운행 경험이 없어 먼저 차량을 시운전하여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해 보기로 하였는데, D이 시운전을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선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는 2014. 7. 31. F 주식회사(이하 ‘F’)로부터 4,500만 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5,1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을 시험운행하여 보았으나,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D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0. 15.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0895호로 위 5,1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 7. 8. '피고 D 는 원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