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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제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53세, 남)에게 “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1,000만원이라도 빌려달라, 서귀포에서 식당에 고기 납품을 하는데 한 달에 700만원씩은 들어온다, 트럭 2대를 맡길테니 돈을 못 갚으면 트럭을 마음대로 처분해라“라고 말하면서 F와 G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근저당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2012. 12.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육지에서 트럭을 가져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위 차량들은 운수회사에 지입된 차량들로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12. 11. 20. 1,000만원, 12. 5.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15:45경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벤츠 트럭의 부품이 고장나자 피해자 J(60세, 남)이 운영하는 K 유한회사(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 전용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차량 수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수리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금 1,94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70쪽) 자동차 관련한 서류들을 교부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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