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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8137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I과 G의 아들이다.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각 29,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J, F은 각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8,533,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원고들 1인당 반환액수’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2] 상속세 상당 부당이득액 계산내역 피고 상속세 총액(A) 망 I의 상속분(B) 피고들의 상속분(C) 피고들이 지급을 면한 상속세(A×B×C) 원고들 1인당 반환액수(1/5) G 23,099,400원 1/6 3/7 1,649,957원 329,991원 J 2/7 1,099,971원 219,994원 F 2/7 1,099,971원 219,994원

나. 망인은 딸 I과 사위 G이 망인의 예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 G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6301)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망인과 I이 사망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피고와 J은 I을 각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와 J은 2017. 10. 1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 각 9,612,860원을 변제하였고, 2018. 3. 12. 기준 원고들의 G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각 14,824,876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피고는 K 소유의 서울 서초구 L 지상 주택 M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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