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9 2018가단1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10. 31.부터 200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2. F에게 금 7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F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경 피고 B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F 및 피고 B,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950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1. “원고에게, F 및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F, 피고 B은 1997. 10. 31.부터 2007.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1997. 10. 31.부터 2007.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B은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6.부터 2007. 1.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F가 2017. 1. 25. 사망하자, 상속인 중 배우자 피고 B을 제외한 자녀 피고 C, D, E(각 상속분 2/9)이 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F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위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7. 10. 31.부터 2007.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1997. 10. 31.부터 2007.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