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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0946
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1)항, 제3의

다. (1)항과 제11면의 ②, ⑤ 부분을 각 삭제하고, ② 제12면 5행 이하를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여기에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4 내지 7,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토지매입이 늦어지자 2016. 11. 3.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을 45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G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완료 시기도 2016. 11. 10.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원고가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2016. 11. 10.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동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조항을 추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 11. 10.까지 G, F, W, S, R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2016. 11. 10. 이후에도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7. 5. 17.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 5. 26.까지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7. 5. 30.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7. 6. 5.까지 위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을 도과하여 2017. 6. 8.에야 G와의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8명과 교섭하여 피고로 하여금 목표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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