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0514
임치물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이 사건 각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결제를 완료하였는데, G는 당사와의 거래관계를 불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G가 귀사에 입고한 이 사건 각 제품은 당사 소유이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양도 불가능하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1., 같은 달 11. 및 22. 원고에게 ‘당사는 귀사가 방문했을 때 이 사건 각 제품을 확인해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2제품만 확인해주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형식적인 것이니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된다 해서 당사의 말만 믿고 내용은 보지도 않고 보관만 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확인한 증거도 없으면서 무조건 보상하라는 건 부당한 처사이다.

당사는 보상을 못하겠다.

이 사건 2제품의 3년간 보관료 3,400,000원(= 2013. 6.부터 2016. 3.까지 100,000원*34개월)을 요청한다.

보관료 지급하지 않을 시 용기를 양도할 수 없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9. 6. 및 같은 달 20. 원고에게 ‘당사는 G와 거래한 이 사건 2제품에 한하여 G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고, 원고에게는 반환할 책임이 없다.

이 사건 1, 3제품은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와의 연락이 두절된 이후 이 사건 각 제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각 제품이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한 후,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의 보관 현황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계속 보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