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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073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894,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 B와 [별지1]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 17,330,000원, 개발일정 2016. 11. 7.부터 2017. 2. 5.(개발완료 목표일 2017. 1. 29.)까지” 등의 내용으로 ‘A 1차 개발 프로젝트’인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과도 각 계약의 유효기간과 계약금액(각 1,000만 원)만을 달리하고 나머지 주요 계약내용은 동일한 소프트웨어 등 개발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E는 원고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최초계약에서 ‘원고는 향후 피고 B가 고용한 개발자에게 별도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2016. 11. 7. 피고 B에 의해 고용됨으로써 위 개발업무의 개발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최초계약 당시 약정한 기간 내에 개발을 마치기 어렵게 되자, 2016. 12. 3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7. 3. 7.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 개발기획서에 담긴 범위의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일부 개발자들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 내용을 이 사건 수정계약서의 정보요약표 제5항의 ‘개발일정’란에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 및 수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에게는 2016. 11. 7. 착수금 6,330,000원, 2016. 12. 29. 서비스기획 컨설팅 비용 2,595,600원, 그리고 2017. 2. 2.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 D, E에게는 각 피고 B를 통하여 각 2016. 11. 7. 착수금 3,300,000원, 각 2017. 2. 2. 중도금 3,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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