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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3나31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제이씨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2011. 9.경 피고의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6.(착공)부터 2012. 8. 31.(준공)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제이씨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① 원고 A은 2012. 8. 2. 이 사건 공사 중 스테인레스 핸드레일 설치공사를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원고 에스코는 2012. 6. 12.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③ 원고 B은 2012. 5. 14. 이 사건 공사 중 기계공사를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④ 원고 C는 2012. 6. 12. 이 사건 공사 중 HMI(자동화공정)공사를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9. 11.까지 제이씨엔지니어링에게 공사대금으로 1,141,0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제이씨엔지니어링은 2012. 11. 15. 미지급 공사대금을 513,908,934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16. 주식회사 대원지에스아이(이하 ‘대원지에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이씨엔지니어링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이 사건 나머지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9,900,000원, 공사기간 2012. 11. 20.(착공)부터 2012. 12. 20.(준공)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원지에스아이는 2012. 12. 20.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을 제6호증의 6, 7과 같다), 8, 12, 13, 14,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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