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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가합126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이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제이씨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2011. 9.경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6.(착공)부터 2012. 8. 31.(준공)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제이씨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업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12. 8. 2. 이 사건 공사 중 스테인레스 핸드레일 설치공사를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선정자 주식회사 에스코는 2012. 6. 12.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선정자 B은 2012. 5. 14. 이 사건 공사 중 기계공사를 2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선정자 C는 2012. 6. 12. 이 사건 공사 중 HMI(자동화공정)공사를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9. 11.까지 제이씨엔지니어링에게 공사대금으로 1,141,0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 제이씨엔지니어링과의 합의하에 제이씨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513,908,934원으로 정산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이씨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을 제6호증의 6, 7과 같다), 8, 12, 13, 14, 16, 20, 23호증, 을 제1, 6, 7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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