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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0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11. 4.경 경남 창녕군 E, F 및 G 지상에 H초등학교 교사를 준공하였는데, 위 교사 중 일부가 피고 문중의 소유인 제1토지에 축조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1. 2. 27.경 경남 창녕군 E, F 및 G 지상에 H초등학교 급식소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위 급식소 건물 중 일부가 피고 B의 소유인 제2토지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창녕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H초등학교의 교사와 급식소 건물을 준공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1, 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건물들의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4. 제1토지에 대하여, 2011. 2. 27. 제2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문중은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2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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