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3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중구 N 전 87평에 관하여, 피고 B, C, F는 각 119/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G...

이유

1. 기초사실

가. O는 1950. 2. 25. 인천 중구 N 전 8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O가 1960. 2.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현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1) O가 1960. 2. 10. 사망함에 따라 그 모친 P가 단독상속하였다. 2) P가 1983. 12. 13. 사망함에 따라 ① Q(직계비속, 1974. 9. 2. 사망)의 대습상속인{R(배우자), 원고 A, 피고 B, C, D, E, F, G, H(이상 직계비속)}, ② 피고 I(직계비속), ③ S(직계비속, 1978. 10. 13. 사망)의 대습상속인{T(배우자), 피고 J, K, L(이상 직계비속)}, ④ 피고 M(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였다.

3) T가 2010. 12.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 J, K, L가 공동상속하였다. 4) R가 2016. 10.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 A, 피고 B, C, D, E, F, G, H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친 Q의 사망 무렵인 1974. 9. 3.경부터 1994. 9. 2.경까지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4.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C, F는 각 119/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G, H은 각 323/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I는 527/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J는 992/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K는 372/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L는 744/6,851 지분에 관하여, 피고 M은 2,108/6,851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