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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5289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주식양수계약이라

함. 갑 1호증). 위 계약서의 양도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되고 공동대표인 D, E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공동대표이사 D, E의 각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위 계약서의 첫줄에 “양도인 D(이하 갑이라 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 “양도인 갑” 란에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소, 상호, 공동대표의 기재, 날인이 있고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양도인은 피고 회사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2015. 11. 18. 3,000만원, 2015. 11. 20. 2,000만원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F와 피고 회사는 당시 주소지가 동일하고, D이 양 회사의 대표를 겸하고 있었던바, 피고 회사는 위 5,000만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고 원고가 그 요청에 따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 다. 그후 원고는 2015. 12. 일자불상경 피고 회사와 위 1차 주식양수계약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회사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 발행주식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주식양수계약이라

함. 갑 2호증 . 위 계약서의 약정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주소와 상호가 기재되고 공동대표인 D, E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었으며 공동대표이사 D, E의 각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라.

원고는 위 2차 주식양수계약에 기하여 2015. 12. 9. 피고 회사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2.경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니 위 1차, 2차 주식양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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