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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26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들과D사이에별지 목록기재부동산중1/4지분에관하여 2013.10.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 1/4 전부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16,100,000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16,100,000원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16,1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일종의 장래이행의 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단서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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