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5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3:4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33( 합정동) 합 정역 8번 출구 앞 교통 섬에서, 피해자 C(20 세), 피해자 D(20 세) 이 오뎅을 먹다 버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육하기 위해 ‘ 몇 살인데 담배를 피냐,
신분증을 까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넘어 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D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