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0:50경 김해시 B 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가 말싸움을 하고 가출하였다. 처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처의 인상착의, 가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계속하여 처의 가출 경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