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2. 오전경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F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위 B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진도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B을 만나 위 B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며 F조합의 조합원 중 605명의 이름, 나이, 거주하는 마을,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건네주자, 위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B이 건네주는 F조합원 605명의 명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인 F조합원 605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I은 2005. 11.부터 2015. 3. 20.까지 진도군 J에 있는 F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조합운영 비리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이 F조합의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3. 1. 07: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