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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29834
기타(금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직 물의류 판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상품 원단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피고가 책임지고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장 개설 의뢰계약( 신용 장 금액: 미화 70,926.24 달러, 계약금 신용장 개설금액의 25~30%)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보증금으로 2019.1.9. 1,400만원, 그 다음날 6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금’ 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14. 13:34 경 피고에게 원고가 직접 개설한 C 은행 수입신용 장 사본과 함께 ‘ 전화 받지 않아 카 톡 보냄. 신용장 의미가 없음. 신용장 오푼 하지 마시고 보내준 2천만원 돌려 주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1. 14. 기업은행을 통하여 개설인 명의 D, 신용장 금액 미화 40,926.24 달러로 하는 신용장을 신청하여 2019. 1. 15. 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8호 증, 을 제 3 내지 6, 9 내지 11, 14 내지 18, 22 내지 25, 3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9. 1. 14. 자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1. 14. 전후로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신용장 개설이 지체된 것은 스위프트 코드 등을 잘못 알려준 원고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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