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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54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해외에 보유 중인 425만 달러를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하여 보관료와 기타 경비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수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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