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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92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강간당하거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화해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그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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