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농산물(면세) 도소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위 ‘C’은 2017. 12. 21. 건설, 인테리어, 내장수리 및 재활용수집중개업을 추가하여 과면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18. 3. 9.경 북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기 과세기간(2017. 7. 1.부터 12. 31.까지) 중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17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2017.2기)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