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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4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3: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 션 2 층 소나무 방 현관문 앞에서, 피고 인의 수상 레저 업체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가명, 21세) 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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