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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6 2017고합8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가명) 운영의 노래 홀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 100만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 고 말하며,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걸려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동업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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