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건물 OOO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옆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종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건물 O 층에 피해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05:10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 기 거치대까지 내려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시도하며 강간하기 위해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2017-C-10481), 유전자 감정서 (2017-C-10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