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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3 2013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1: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정양리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국과수 채혈결과 첨부, 채혈결과에 따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재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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