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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2 2013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5:34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영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경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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