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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8나3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0. 8. 11. D, C(D과 C은 부부이다)과 충남 태안군 E 대 45㎡, F 대 1,300㎡,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212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7.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76,030원 및 그중 96,856,603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50,019,427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 C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행위 C은 2016. 9. 23.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정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C은 2016. 9. 26.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6. 접수 제869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들 (별지 목록)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1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2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3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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