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0. 8. 11. D, C(D과 C은 부부이다)과 충남 태안군 E 대 45㎡, F 대 1,300㎡,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매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단212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7.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76,030원 및 그중 96,856,603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50,019,427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각 2017. 2. 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 C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처분행위 C은 2016. 9. 23. 피고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정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C은 2016. 9. 26.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26. 접수 제8698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표상하는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들 (별지 목록)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근저당권 1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2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3항 부동산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