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20고정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2:43경 서울시 관악구 B, 지하 1층 C에서 PC를 이용하던 중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세)이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세게 차고 계속해서 때릴 듯이 수차례 손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키보드 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씨방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의자를 걷어차고 위협한 정황,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