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B빌딩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2016. 6. 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C 행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뭔데 사사건건 시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2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위 망치에 손이 찍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위 망치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키보드 위로 넘어지게 하여 위 키보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1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인 위 키보드와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으로 온 D를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정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D 구두 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