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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가합51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가거도 외 2개소에 영해기점 영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5. 4. 23.경 한국스틸 주식회사(이하 ‘한국스틸’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한국스틸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2015. 5.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해상크레인(우창1호) 및 예인선(우창2호)을 월 임대료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5.부터 작업 종료시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5. 5.부터 해상크레인 및 예인선(이하 ‘이 사건 해상장비’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한국스틸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해상장비의 투입을 중지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2015. 5. 5.부터 2015. 9. 3.까지의 임대료 정산금액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장비임대료지급보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5. 5.부터 2015. 9. 3.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283,923,518원인데, 한국스틸은 원고에게, 2015. 5. 6. 19,999,980원, 2015. 7. 17. 45,000,000원, 2015. 9. 3. 71,500,000원 등 합계 136,499,980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경 위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단2071)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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