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8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40경 위 ‘C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인 E, F을 불러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