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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20:00경 위 C 5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5번방에 들여보내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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