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3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20:00경 위 C 5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5번방에 들여보내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