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 소유의 세종시 C 외 2필지 지상 2층 건물(원래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단층 건물이었는데, 2층 부분에 관하여 2015. 4. 23.자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증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커피전문점 및 직원숙소(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임대차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5. 2. 13. 중도금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정육점 부분 제1조(임대차물건) 이 사건 건물 중 정육점 60㎡ 제2조(계약기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60개월로 하며,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개시일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영업개시일은 을이 갑(피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본 임대차계약 만료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추가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으로 임차목적물이 멸실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전세)은 3,000만 원으로 한다.
(2) 을은 300만 원을 임대차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은 을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임차목적물 사업자명의변경 및 양도) 임대차계약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을의 사정으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할 시에는 갑은 인정하지 않는다(법인대표 변경시 인정한다). [특약] ① 갑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