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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06906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나머지 돈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2. 12. 피고 소유의 세종시 C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커피전문점 및 직원숙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3.에는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정육판매소 부분과 음식점(식당) 부분으로 나누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육판매소 제1조(임대차물건) 이 사건 건물 60㎡ 정육점 제2조(계약기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0년 월 일(이 부분은 공란임)부터 2020년 월 일(이 부분은 공란임)까지 60개월로 하며, 원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영업개시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전세)은 3,000만 원으로 한다.

2. 원고는 300만 원을 임대차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은 원고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임차목적물 사업자명의변경 및 양도) 임대차계약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원고의 사정으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할 시에는 피고는 승낙하고 협조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삭제한 후 “사업자명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법인대표 변경 시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양측이 날인함} [특약] ① 피고의 부담으로 냉ㆍ난방설치, 저육냉장, 냉동실 및 정육쑈박스공사 정육기계 등 ② 피고의 부담으로 외부등공사, 외부간판공사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시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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