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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7가단220156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1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D과 자녀인 원고, 피고 및 E E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9. 소를 취하하였다.

이 있다.

나. 망인은 2007. 3.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성남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성남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234,657,200원이다.

다.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오산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망인의 1/2 지분이 있는데, 위 지분에 상응하는 오산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96,500,000원이다. 라.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망인이 남편인 D과 공동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원)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000원(= 10,000,000원 × 지분 1/2)이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원고, 피고, E 및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에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8,099,999원으로 결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3.자 2017느합200038(본심판) 상속재산분할, 2018느합200007(반심판) 기여분 심판 참조],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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