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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53776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 5인(망인의 배우자인 D, 직계비속 E, F, B, G)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D, E, E의 배우자 H, 자녀인 I, J, K을 피고로 하고, G을 원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L 건물명도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 E, F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M 건물명도 사건과 ‘D, E, F, 피고를 청구인으로 하고, G을 상대방으로 하는 서울가정법원 N(본심판) 상속재산분할, O(반심판) 기여분 사건(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대리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사건의 진행 도중에 승소판결 내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 화해 등이 성립하여 종결되는 경우, 위임인 피고, F, E, D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에 대하여 2%를 성공보수(부가가치세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망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G 명의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2012. 3.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사건 위임사건 상속개시 및 심문종결 당시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498,12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6,797,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15,804,800원 P조합 지분환급금 1,134,137원 합계 1,731,855,937원

마. 이 사건 위임사건에서 2020. 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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