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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1 2012고단67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9. 10: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6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광고 게시판 2개를 손으로 잡아 떼어 내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9. 13:43경 위 D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H 매그너스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인 I 그렌져 승용차의 각 앞 유리창을 돌멩이로 내리쳐 깨뜨려 위 메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0,000원, 위 그렌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J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과 왼쪽 방향 지시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시가산정에 대한)의 기재

1. 파손된 피해자 E 소유 H 승용차량 사진, 파손된 피해자 F 소유 I 승용차량 사진, 파손된 피해자 G 소유 J 택시 사진,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 게시판을 파손한 장면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J 택시를 파손한 모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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