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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가단258868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사건

2011가단258868 배당이의

원고

황AAA

피고

김BBB 외1명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74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7.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김B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임CC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20 중 대여금 사건의 판 결금 채권에 기하여 임CCC의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0000 지상의 OOOO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배당을 받으려고 참가하였다.",나. 피고 김BB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상 담보가치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임대차를 체결한 후 거주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피고 김BBB는 가장임차인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2005년도, 2007년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교부청구 하였는바, 임CCC은 2005년 이후 여러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데,피고 대한민국은 그때 임CCC의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검BBB에 관하여는 을가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김BBB는 2009. 12. 10. 임CC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긍 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장임차인이 아니므로,원고의 피고 김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CCC에 대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007년도 종합소득세,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생길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혹은 곧바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체납 국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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