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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02. 05. 선고 2012가단9180 판결
확정일자와 전입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권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함[국승]
제목

확정일자와 전입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권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함

요지

임차인인 원고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2순위로서 나머지 배당요구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배당요구액 전부를 배당받아야 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들에게 초과배당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사건

2012가단918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성AA

피고

대한민국 외4명

변론종결

2013. 1. 15.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2013.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 EEE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임대인'이라고 한다)

가 소유하고 있던 서산시 지곡면 OO리 00 OOO 제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0. 이 사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같은 해 8. 14.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OOO의 다른 105세대 구분소유 아파트와 함께 2010. 10.경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졌고(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12703호, 2010타경7763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2. 28.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집행정법원원은 2011. 8. 17. 배당기일을 열어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

라고 한다)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취급되어 임대차보증금 000원 중 일부인 0000원만을 배당받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000원이었고, 집행비용은 106세대 전체에 관하여 0000원이어서 세대별 매각대금액수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부담지워질 액수는 0000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배당 할 금액은 0000원이 된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1) 근저당권자 제일상호저축은행: 등기일 2006. 11. 10., 배당요구액 000원(채권최고액도 같음).

2) 임대차보증금채권자 원고: 확정일자 2008. 8. 14., 임대차보증금으로서 배당요구액

000 원.

3) 조세채권자 피고 대한민국: 법정기일 2010. 1. 31 ~ 2010. 6. 30. 배당요구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4) 가압류권자 피고 서산시: 가압류일 2008. 9. 11., 가압류금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5) 가압류권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일 2010. 1. 22., 가압류금액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실제 배당액 000원.

6) 가압류권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 가압류일 2009. 8. 3., 2010. 6. 22.,

가압류금액 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7) 가압류권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일 2011. 1. 25., 가압류금액000원(106세대 전체에 관한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저축은행에 이은 2순위로서 나머지 배당요구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2) 따라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3,146,568원에서 근저당권자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배당요구액인 71,500,000원을 공제하면, 51,646,568원이 남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금액 전부인 50,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000원만을 배당받았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일응 피고들에게 초과 배당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그런데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인 나머지피고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에 있고, 원고로서도 나머지 피고들에게 초과배당액을 반환받음으로써 배당부족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즉, 배당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볼 수 있다.

가) 피고 대한민국이 106세대 전체의 매각금액에 관하여 실제 배당받은 금액은000원이고, 이를 106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000원이 된다. 물론 이는 모든 세대의 매각금액이 같을 것을 전제로 한 부정확한 계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0원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세대별 매각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각 세대별 매각금액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전체 세대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많아 봐야 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따라 원고가 적절하게 배당받았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잔여금액은 000(= 000원 - 000원)이 되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잔여액인 000원에서 충분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즉, 정상적인 배당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피고 대한민국은 정당한

원인에 따라 배당받은 것이 되므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로부터만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부족배당금을 안분한 금액인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부당이득액

각 당사자별 배당액은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 합계 000원이다(갑 제7호증). 원고의 부족배당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이므로, 이를 위 각 배당액에 안분하여 계산하여 보면, 피고 서산시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000원이 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위 피고들의 반환의무액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서산시는 000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대한주택보증보험 주식회사는 000원,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11. 8. 17.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2. 5.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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