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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2가단119175 판결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제목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생길 때 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하여 제3자가 체납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119175 배당이의

원고

황AA

피고

DD 외1명

변론종결

2012. 7. 23.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2996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2. 5. 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DD에 대한 배당액 합계 000원(배당순위 1, 4, 6)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합계 000원(배당순위 5, 6)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소외 임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20호 대여금 사건의 판 결금채권에 기하여 임BB의 소유의 서울 관악구 OO동 000 지상의 CCCCC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배당을 받으려고 참가하였다.",나. 피고 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및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임대인과 통모한 것으로 가장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하거나,혹은 원고의 가압류 시점보다 앞서서 피고 DD이 임BB에게 지급한 임대차계약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000원은 원고가 피고 DD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05년도, 2007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교부청구하였는바,임BB은 2005년 이후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임BB이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전에 임BB의 부동산들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절차를 취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에

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 징수하는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DD에 대하여는,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임BB과 2008. 6. 25. 임대차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08. 7. 15.부터 24개월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000원은 2008. 7. 20. 임BB에게 송금한 후 거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 송 혁이 임대인과 통모한 임차인이라든가,2008. 6. 25. 지급된 임대차계약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피고 DD에게 우선권이 없다(참고로 원고의 가압류등기 일은 2008. 7. 1.임)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BB에 대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2007년도 종합소득세, 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생길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혹은 곧바로 체납처분을 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3자가 체납사 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체납 국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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