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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냉난방설비 시공)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851,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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