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8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6.부터 2017. 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8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6.부터 2017. 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375,482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931,868원, 기타 금품( 연차 수당) 1,11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