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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7고단14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재생 목재)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24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1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2018. 10. 30.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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