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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3:3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싸움을 그만두라며 제지를 당하자 “야 씹할, 경찰이면 다야 왜 나만 잡고 그래 씹할놈아”라고 욕설한 후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이 피고인의 부인 E과 조카인 A을 제지하자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네, 씹할 놈, 왜 우리만 그래 개새끼야, 마누라 풀어주란 말이야”라고 소리치고,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 중 위 빌딩 앞 대로변에서 재차 경사 G을 상대로 “야, 씹할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해 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들”라고 소리쳐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경사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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