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6 2019가단83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2018. 3. 26. 피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기간 2018. 3. 28.부터 2020. 3. 28.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② 피고는 2018년 4월분, 5월분, 6월분 차임만 지급하였고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