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1. 0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영동 2길 17에 있는 동백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길 20에 있는 부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량면 송로 리 송 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4),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 판시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 고보( 현장상황 등, 증거 목록 순번 2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2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정차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위 QM3 승용 차가 음주의 심 차량( 차량번호도 특정됨 )으로 비틀거리면서 칠량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된 위 QM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시각 즈음에 피고인 이외에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처음으로 ‘ 정 차 후 트렁크에 있는 술을 마셨다’ 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