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8 2019가단80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8. 피고 A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2017. 4. 27. 피고 B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2017. 8. 14.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임대하였는데, 피고 A는 2018. 12.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B은 2019. 4. 30., 피고 C은 2019. 2. 28. 각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B, C에게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